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암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1. 7. 26.부터 2042. 7. 26.로 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암진단비 특별약관”은 제1조에서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압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진단비 (1회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다.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13. 5.경 B병원으로부터 직장유암종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진단이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0%인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는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지 1 기재 별표9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후략) (제1항)“,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