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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운수업자로, 피해자 B과는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그랜저 렌트카 출고비용으로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출고 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랜저 렌트카를 출고하면서 그 비용으로 위 200만 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 대부분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부가세 환급을 받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회사 바지사장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세무자료를 사야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자료를 사서 되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회사와 관련된 세무자료를 사기 위해 위 150만 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야 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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