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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5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2018고정201, 2018고정203 관련) 피고인은 F으로부터 F이 소유하고 있는 B빌라 D호, L호에 관하여 보존, 임대, 관리 등 모든 행위를 위임받았고, F 명의의 위임장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2018고정201호의 제3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2018고정201호의 제1, 2, 3의 나항의 각 죄, 2018고정202호의 각 죄, 2018고정203호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2018고정201, 2018고정203 관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그 위임장에는 부동산 임대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실제 임차인들에게 빌라를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라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K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8. 12. F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B빌라 D호, O호, P호, L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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