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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단10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산이리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곤지암에 있는 곤지암 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17:07경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곤지암 농협 앞 도로에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위 E가 인적사항을 묻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과거 업무관계로 알게 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주취운전자 주소란에 “경기 광명시 G건물 114-80”,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고지받음”, 운전자 확인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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