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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20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19.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 진주시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단천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상대동 공단천막사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 경사, D 경사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들로 하여금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주취운전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등으로 기재하게 한 후, 각 운전자 확인 부분의 성명란에 직접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씩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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