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각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 부산 강서구 C 잡종지 248,0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5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5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으로 피고 산하 D비행단장(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임재산관리관이다.
나. 체력단련장 식당/그늘집에 대한 사용허가 1) 관리관은 2007. 10. 2. 제1부동산 중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74.21㎡의 체력단련장 식당, 제2부동산 그늘집(이하 통틀어 ‘골프장 식당/그늘집’이라 한다
)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입찰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07. 10. 30. 사용기간을 2007. 10. 30.부터 2008. 10. 29.까지로 하여 골프장 식당/그늘집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관리관과 사이에 골프장 식당/그늘집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사용허가 및 협약은 두 차례 갱신된 후 2012. 10. 29. 종료되었다. 2) 관리관은 2012. 10. 10. 골프장 식당/그늘집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입찰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서 다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2. 10. 29. 사용기간을 2012.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하여 골프장 식당/그늘집에 관한 사용허가(이하 ‘제1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관리관과 사이에 골프장 식당/그늘집의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제1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제1 사용허가 및 제1 운영협약은 갱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