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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 관동 동에 있는 덕정공원 앞 사거리를 장유 3 동 주민센터 쪽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3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종합보험) 구 형 : 금고 1년 선고 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 시간 가중 사유 : 횡단보도 사고, 가볍지 않은 결과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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