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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4: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인근의 도로를 인제 대학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76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 24 시간 가중 사유 : 피해자 H의 중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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