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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3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택배 위탁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E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의 집하, 배송,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농원에서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그 직원 H로부터 수금한 택배비 3,000원, 그 외 충북 보은군 일원에서 78건의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수금한 택배비 총 283,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영업소 운영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8.경까지 충북 보은군 일대에서 총 12,274건의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수금한 택배비 53,90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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