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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8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1.말경까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집하 및 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경 택배를 집하 및 운송해주고 고객들로부터 배송비 56,31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배송비 중 17,907,000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3,3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4,893,000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서, 집하목록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2,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횡령원금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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