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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82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지점 소장으로, 2008. 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의뢰받은 택배의 배송 및 택배비 수령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인천 남동구 E 일대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를 배송하고 택배비 합계 1,524,8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836,6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688,200원은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566,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소 설치계약서, 정산내역, 영업소별 정산입금현황 47부, 정산내역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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