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82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지점 소장으로, 2008. 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의뢰받은 택배의 배송 및 택배비 수령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인천 남동구 E 일대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를 배송하고 택배비 합계 1,524,8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836,6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688,200원은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566,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소 설치계약서, 정산내역, 영업소별 정산입금현황 47부, 정산내역 5부 법령의 적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