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합531350
인터넷 망 중립성 위반 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나. 이 사건 그리드 프로그램에 관한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각 원고별로 2013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와, M로부터 “N 서비스[그리드 컴퓨팅이란 PC, 서버, 피디에이 등의 기기를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M가 제공하는 위 서비스는 M가 제공하는 N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른 사용자들의 시스템 자원(CPU, RAM,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자원 등)을 활용하여 웹하드 서비스 사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PC로부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해당 서버를 경유하는 데이터의 전송량)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M는 2015년 12월초 위 서비스 사업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15년 12월경 다시 O과, O으로부터 “P 서비스(이하 ‘이 사건 그리드 서비스’라고 한다. 서비스 방식은 앞서 본 N의 방식과 같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웹하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