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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483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개발, 제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6. 3. 2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G의 사업부문 중 미디어사업 및 제휴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ICT, IMC, 중국자유무역구사업 등을 포괄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각 대리점계약 1) 대리점계약의 체결 경위 가) 원고와 G은 2010. 12. 1. 원고는 G에게 H를 원공급자로 하는 제품, I의 네트워크 장비 및 J의 블레이드 서버 제품과 이에 부수하는 관련 서비스를 G에게 공급하고, G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내용의 Platform BP 계약(이하 ‘이 사건 Platform BP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G은 2011. 1. 17. 원고는 G에게 H를 원공급자로 하는 스토리지 제품과 관련 서비스, I를 원공급자로 하는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서비스, J를 원공급자로 하는 블레이드 서버 제품과 이에 부수하는 관련 서비스를 G에게 공급하고, G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내용의 Platform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Platform 총판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G은 2015. 2. 2. 원고는 G에게 H를 원공급자로 하는 스토리지 제품 관련 서비스, J를 원공급자로 하는 블레이드 서버 제품과 솔루션 및 이에 부수하는 관련 서비스, K를 원공급자로 하는 DBMS가 합쳐진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공급하고, G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제품과 서비스를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Solution Provider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Platform BP 계약, Platform 총판계약, 대리점계약에는 원고가 대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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