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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2 2018가단112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태블릿 전화기를 입후보자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버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26. 피고와 사이에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1년간 웹 서버(월 175,000원)와 데이터 서버(월 350,000원)를 이용요금 합계 월 5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버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피고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에 대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부를 최고할 수 있고, 피고의 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미납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피고는 중단 일시, 사유 등을 고객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손해배상) ① 피고는 유상 서비스 이용기간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사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최근 1개월간의 시간당 평균 이용요금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하되, 최근 1개월 서비스 이용요금을 그 한도로 한다.

③ 고객사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이용요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다. 피고는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서버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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