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부유한 사람들을 납치하여 몸값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과 D는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 전기충격기, 휴대폰 등을 준비하고 범행대상 물색 등 세부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E, F, G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대상자를 납치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은 범행대상자의 현금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C 등이 물색한 범행 대상인 피해자 H(54세)이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과 그 주변을 파악하고 범행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2005. 4. 25. 08:45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F은 미리 준비하여 위 주차장 부근에 주차해 놓은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 G, C은 미리 준비한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에 타서 자동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G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충격한 다음 합세하여 힘이 빠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운동화 끈으로 양손을 묶은 후 C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G은 조수석에, E은 뒷좌석에 타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 도중에 G은 남대구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내려 그곳에 미리 가져다 놓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가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차한 다음 다시 프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