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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1 2014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무대 앞에서, 피고인이 속한 친목단체 ‘D’의 회원인 피해자 E(53세)에게 전일 모임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고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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