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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1. 07: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고 의심하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쫓아 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 주차장으로 가던 중,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달리는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리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다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야산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속옷만 남겨둔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는 등 폭행하고,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7:10경 울산 남구 F건물 출입구 통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승용차가 정차된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씹할 년아, 차에 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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