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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구단102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자본총계 5억 7,000만 원 중 부실자산인 선급금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실질자본이 3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에 미달된다’고 판단하고, 2019. 6. 18. 원고에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2019. 7. 25. 11:00에 열리는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두 차례 청문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2019. 10. 10.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0. 10. 건설업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한 처분부서의 공무원인 B을 청문주재자로 정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는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등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을 위배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1. 15.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B은 2019. 7. 26.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처분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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