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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1258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5. 2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주식회사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10. 24. B협회 전라남도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B협회 전라남도회장은 2019. 3. 28. 피고에게 2017. 12. 31. 기준 원고의 자본금과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소명을 포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는 이에 출석하여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현재는 보완되었고 관련 자료를 속행기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청문을 속행하기로 하여 2019. 6. 12. 다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법적근거 원고 (C) 여수시 D, 2층 건축공사업 (E)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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