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 피고인은 2018. 10. 27. 2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밥 새끼들아. 너네 한번 좆 돼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02] 피고인은 2019. 3. 7. 23: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호프’에서 3년 전 다른 사람과 싸우다 실수로 피해자를 폭행을 했던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호프집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명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증인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E이 촬영한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