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8. 7. 25.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점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370만원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의 경과 원고는 2018. 8. 1.경 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8. 18.경 피고로부터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정산 원고는 위 공사의 중단 무렵부터 피고에게 ‘기존 공사대금으로 39,396,6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8. 8. 22. 피고와 ‘기존 공사대금을 3,500만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