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4057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2016. 10.경 피고가 시공하는 광주 D 외 1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E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ㆍ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C에게 공사대금 4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7. 4.경 이 사건 공사 도중 공사금액 증액 변경 합의를 하였고, C이 2017. 10. 31.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C의 대리인 F과 피고는 2018. 2. 14.경 이 사건 공사의 하자, C의 하도급업체에게 피고가 대납한 금원 등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2018. 2. 14.자 정산합의'라고 한다

라. 원고는 C에게 창호 및 잡철제품을 공급하여 대금 112,623,07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광주지방법원 2018차1136 공사대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8. 3. 7. 'C은 원고에게 112,62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1396호로, 위 라.

항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 119,360,552원(위 라.항의 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은 201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증언 중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