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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19나2107
정산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7. 피고로부터 기장군 C 다가구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0. 12.부터 2018. 4. 12.까지, 지체상금율: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 하자담보책임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사 도중 당초 공사내역에 없던 일부 추가공사도 시행하였으며, 2018. 7. 4.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된 신축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기 직전인 2018. 6.경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으로 96,757,130원(= 계약금액 450,000,000원 - 기성공사지급금 400,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46,757,130원)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 끝에 2018. 6. 15.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을 465,000,000원(계약금액 450,000,000원 정산합의기성금 15,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중 기성지급금 46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을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갑 제7호증)의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지는 않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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