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7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21. 피고와 주식회사 D로부터 E 보강공사 중 보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공사대금 5억 347만 원, 공사기간 2017. 9. 21.부터 2018. 1.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8. 10. 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는 2018. 11. 7. 피고와 D과 이 사건 공사의 약정금액을 510,994,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8. 10. 2.까지로 변경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기성금을 94,650,955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합의한 기성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정산합의한 공사대금 94,650,955원을 변제공탁(이 법원 2019년 금제134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후 피고의 요구로 F(G회사)에게 추가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중 피고 부담부분인 피고의 공동도급 지분율 51%에 해당하는 1,78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3,5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위 용역대금이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공사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