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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나3158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포항시 남구 C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회사는 그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2015. 7. 20.(1차) 및 2016. 4. 19.(2차)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대금 95,000,000원, 13,6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8. 1. 그때까지의 공사 기성 부분을 정산하고 남은 공사 및 대금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6. 8.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며, ② 피고 회사는 공사 잔대금 48,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6. 8. 23.까지 지급하되(그중 20,000,000원은 즉시 지급한다), 그중 비디오폰 공사는 피고 회사가 직접 하는 대신 비디오폰 자재대금으로 책정된 4,500,000원은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공사대금 지급의 담보로 당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D의 딸인 피고 A 명의의 위 신축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담보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일 원고에게 합의에서 정한 공사 잔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8,6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6. 8. 23.,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하는 공정증서(공증인 E 작성 2016년 제1052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남은 공사를 진행하여 2016. 8. 12. 공사결과를 인계한 다음 피고 회사의 직원 F으로부터 시설물 인수확인서를 받았고, 2016. 8. 23. 도급금액을 111,343,694원[{이 사건 공사대금(1차 및 2차) 108,600,000원(= 95,000,000원 13,600,000원) - 비디오폰 공사 자재대금 4,500,000원 부가가치세액 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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