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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19:1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퇴거하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자 “갑질하지 마라, 씨발 할 거면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3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물린 상처(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3.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7:25경 제주시 동광로 66호 제주동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제1항 사건을 수사한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을 만나기 위해 방문을 하였다가 횡설수설하여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H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였다가 용무가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고 오라며 계속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G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F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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