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2571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2572 면책사건(이하 ‘이 사건 면책사건’이라 한다.)으로 2016. 2.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2571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서 피고가 구하고 있는 채권에 근거한 원고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역시 면책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 8. 7. 이 사건 면책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17.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2571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으로 구하고 있는 채권은 2001. 6. 14. 원고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매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생긴 채권 중 원고가 미변제한 부분에 관한 채권이고(이하 ‘이 사건 채권 혹은 채무’라 한다.), 피고는 그 채권을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