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부산 서구 D, 205호로 자신의 주소를 이전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신상정보 제출서
1. 주민등록 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