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4행의 “피고로”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제7면 제2행 이하의 각 “선정자”를 “피고(반소원고)”로 각 고친다.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3)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7132호로, 원고가 대출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한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 2,768,384,507원 중 일부인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5. 27.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나52947호로 항소하였고, 2016. 6. 9.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일 뿐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인용되어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6다2368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9.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 15, 16,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