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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07 2019나5144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 9행의 “피고 C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제5면 표 아래 제2행 이하의 각 “피고 C”을 “C”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표까지의 “가.”항 부분을 다음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감정결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추가감정결과 및 2018. 5. 4.자 및 2018. 10. 17.자 각 감정보완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K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아래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91,359,974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자 및 그 보수비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나. 및 다.

항 기재와 같다

. 구분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계 공용 부분 48,888,434 211,348,808 260,237,242 13,210,004 37,269,647 8,243,470 21,580,947 29,072,409 84,315,469 193,691,946 453,929,188 전유 부분 67,636,758 71,054,954 138,691,712 14,474,077 70,117,037 81,353 10,279,072 1,790,002 1,997,533 98,739,074 237,430,787 합계 116,525,192 282,403,762 398,928,95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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