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26 2016가합21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설정일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목적물 2000.9.19. C조합 부여군산림조합 1억 5,000만원(2005.4.29. 13억 5,000만원으로 변경됨) 이 사건 부동산 2000.10.30. 〃 산림조합중앙회 36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2013.4.23. 〃 피고 5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D 토지 제외

가. C영농조합법인(이하 ‘C조합’)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창고용지 2995㎡, E 창고용지 4453㎡, 양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이 순차 설정되었다.

C조합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의 오빠이다.

나. 2013.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2, 청구금액 184,318,327원의 가압류(이 법원 2013카단473)와 채권자 원고1, 청구금액 1,120,000,000원의 가압류(이 법원 2013카단474호)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원고2는 이 법원 2013차369호로 C조합에 대출금 158,088,39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3. 12. 10. 확정되었다.

다. 부여군산림조합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 법원 B) 배당기일에서 2016. 4. 22. 피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80,339,18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1은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2는 피고의 배당액 중 175,275,36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3호증, 갑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실제로 C조합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F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