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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103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4...

이유

1.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사촌지간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6. 8. 채권최고액 18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5. 11. 23.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2016. 4. 28.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고, 2016년도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은 16,920,780원, 소득금액은 3,760,879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감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25,355,600원인데, 2016. 6.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표시된 C의 채무액과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합계 1,172,500,000원(= 인천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청구금액 42,500,000원 E 가압류 청구금액 60,000,000원 옹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최고액 780,000,000원 F 근저당권 최고액 150,000,000원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 140,000,000원)이다.

그런데 C은 위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원고는 C에 대한 24,000,000원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6. 14.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으며, 원고는 위 채권과 별도로 C에게 2010. 3. 30. 20,000,000원, 2012. 5. 25. 20,000,000원 총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4) 인천지방법원은 2017. 3. 6.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에게 172,252,246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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