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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1.01 2013가합50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9. 18. 접수 제81669호로 2009.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E의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6. 15. 접수 제50242호로 2010. 6.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낙생농업협동조합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5.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접수 제5272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E 지분 가압류 2012. 6. 11. 제56752호 2012.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단100418) 청구금액 150,000,000원 채권자 원고 A 2 2012. 6. 26. 제62317호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단50561) 청구금액 150,000,000원 채권자 원고 B 3 2012. 7. 23. 제73036호 2012.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단100578) 청구금액 150,000,000원 채권자 원고 A

라.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 이후,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E의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이 법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 24.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지분에 관한 배당액 중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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