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15:5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64번 길 26에 있는 한국 마사회 부산 연제지사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마권 발급 기에서 마권을 구입한 후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 16: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구매권을 마권 발매기에 넣었다가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23 세) 을 호 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구매 권이 분실신고 된 것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취득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9 쪽), 범행사진,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판시 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구매권( 이하 ‘ 이 사건 구매권’ 이라 한다) 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판시 제 2 항 기재 마권 발매기에 피고인이 구입한 구매권을 투입하였을 뿐, 위 피해자 소유의 구매권을 투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7. 2. 15:50 경 판시 제 1 항 기재 마권 발매기를 사용하는 위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구매권을 구입한 바로 다음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