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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단3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17:23경 과천시 C건물 1층 관람석 D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율발매기에 10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하여 마토를 구입하던 중 잠시 바닥에 떨어진 구매표를 줍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구매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17:20경 위 C건물 1층 관람석에 위치한 F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E이 자율발매기에 80,700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한 후 옆으로 잠깐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구매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16:14경 위 C건물 1층 관람석 H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G이 자율발매기에 86,590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하여 마토를 구입하던 중 잠시 구매표를 수정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구매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14:07경 위 C건물 1층 관람석 J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I이 자율발매기를 이용하여 마토를 구매한 후 잔액 84,600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지 않고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구매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16:03경 위 C건물 3층 관람석 L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K가 자율발매기에 합계 130,000원 상당의 구매권 2매를 투입하여 마토를 구입하던 중 마토가 발급되지 않아 자리로 돌아가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구매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13:03경 위 C건물 3층 관람석 N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M이 자율발매기에 96,1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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