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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19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있는 피해자 한국 마사회 E 소속으로 시간제 경마 직( 발 매직) 의 F으로 근무하면서, 마권 발매에 관한 업무 중 구매권 발급, 환 급, 경마 전도금, 판매액 입출금 업무, 계좌 입출금 업무 등 자금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마장 내에서 현금처럼 활용이 가능한 구매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마고객으로부터 발행하는 구매권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마고객 G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구매권을 외상으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 받자 G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3억 원 상당의 10만 원 권 구매권 3,000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I, J, K의 진술서

1. 고소장 [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매출을 올릴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채무 상환능력이 불량한 G에게 현금처럼 활용이 가능한 거액의 구매권을 외상으로 발행 교부한 이상, 업무 위배행위로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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