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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79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한 기간이 약 4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보도방의 유흥접대부들을 순천시 일대 노래방 및 단란주점에 태워주고 위 유흥접대부들이 해당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수금한 후 C에게 건네줌으로써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압수된 일만원권 32매(증 제2호), 오만원권 4매(증 제3호), 메모지 1매(증 제4호), 명함 1매(증 제5호), 수첩 1권(증 제7호)은 이러한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물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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