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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0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Y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분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사이에서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중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6장(증 제3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6장(증 제4호)’는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6장(증 제31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6장(증 제3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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