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정76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은 2011. 1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D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 등 위 보도방의 유흥접대부들을 순천시 F에 있는 ‘G주점’ 등 순천시 일대의 노래방 및 단란주점에 보내 해당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 당 5천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위 C 소유의 H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보도방의 유흥접대부들을 순천시 일대 노래방 및 단란주점으로 태워주고 위 유흥접대부들이 해당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수금한 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C 보도방 영업 상황 채증 및 체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