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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과일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고,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말한 과일 판매업체인 ‘C’ 는 이미 폐업된 상태로서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F(48 세 )에게 마치 위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체의 명함을 제시하며 “C 라는 상호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밀감을 사서 육지 부에 출하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위 과일 가게를 정상화시켜 돈을 3~4 개월 내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7. 경 200만원, 2012. 10. 20. 경 450만원 합계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피해 금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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