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나4253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및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피고와 같은 현금청산 대상자인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흠결하고 있고, 조합원인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한 바 없으며, 융자알선 이주를 위한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혀 없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한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위 항소이유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