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33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춧가루 등 농산물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무역업 및 유기농쌀 등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23. 수출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가 수출할 물건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수출하기로 하되, 원고는 한 달에 최소 20톤 이상의 물건을 주문하기로 하고, 선적한 물품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며, 물품대금은 톤당 3,800달러로 하되 부산 선적일 기준 45일째에 달러를 기준으로 결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2.경 건조된 고춧가루 20.54톤(이하 ‘이 사건 고춧가루’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부산항에서 선적하였고, 운송인으로부터 송하인을 피고, 수하인을 미국에 소재한 회사인 '2K15 IN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 양륙항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로 하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고춧가루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수출물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고춧가루를 수출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선하증권에 이 사건 고춧가루의 송하인이 피고로 되어 있는 것은 운송을 주선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⑴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2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