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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로부터 인도네시아 회사가 생산하는 뚝배기용 목재받침대 5,000개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미화 합계 21,200달러에 공급받되 피고가 2017. 7. 31. 이 사건 물품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항구에서 선적하여 일본 나고야항에서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물품을 실은 선박은 2017. 10. 말경 일본 나고야항에 도착하였는데, 원고가 2017. 11. 24.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는 바람에 2017. 11. 18.부터 2017. 11. 28.까지 일본엔화 198,000엔 상당의 체선료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선박중개 회사에 위 체선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이 2017. 10. 31. 나고야항에 도착하고 원고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물품 인도에 필요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물품 인도 지연에 따라 원고가 1,980,000원 상당의 체선료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나고야항에 도착하였는데도 잔금 미화 6,169달러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1. 24.에야 위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서렌더 선하증권을 받아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았다.

이처럼 물품 인도 지연에 따른 체선료 발생은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에 따른 것으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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