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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8. 16. 선고 2017구합2639 판결
납세자가 회사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제목

납세자가 회사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음

요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회사와 제3자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납세자의 이름이 기재된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

2017구합26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797,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3. 6.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4. 5. 20.부터 200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2004. 12. 31. 기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피고는 2007. 7.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서울 ○○구 ○○동 41-12 소재 ○○아트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084,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등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2008. 12. 4.기준 위 부가가치세 체납금액 178,308,000원(가산세 포함) 중 원고의 지분율인 49.8%에 해당하는 88,797,3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남편 최AA이 운영하는 회사로 최AA이 원고에게 주식을 임의로 배정한 것이고, 원고는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10, 11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2004. 12. 31. 기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24,900주(49.8%)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주식 15,000주(30%)를 보유한 정BB은 원고의 형제자매이고, 5,000주(10%)를 보유한 최CC는 원고 남편인 최AA의 형제이며, 5,000주(10%)를 보유한 최DD는 원고의 자녀이므로 원고는 일응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명칭과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옆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도급인인 김EE 등과 사이에 채무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지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이행각서에도 위와 같은 고무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6. 3. 27.자 확인서와 2006. 4. 17.자 확인서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④ 원고는 원고의 남편 최AA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확인서 등이 제출된 이상, 적어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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