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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26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이름 주식수(주) 지분율(%) 대주주관계 1 원고 24,900 49.8 본인 2 C 15,000 30 형제자매 3 D 5,000 10 친족 4 E I에서 E로 개명하였다.

5,000 10 자 5 F 100 0.2 합계 50,000 100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3. 6.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4. 5. 20.부터 200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2004. 12. 31. 기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피고는 2007. 7.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서울 광진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084,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등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2008. 12. 4. 기준 위 부가가치세 체납금액 178,308,000원(가산세 포함) 중 원고의 지분율인 49.8%에 해당하는 88,797,3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남편 H이 운영하는 회사로 H이 원고에게 주식을 임의로 배정한 것이고, 원고는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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