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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5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5행의 “관헐적 정복술”을 “관혈적 정복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9, 20행의 “합계 42,712,460원(= 기왕치료비 3,066,480원 일실수입 20,000,000원 위자료 19,645,980원)”을 "합계 11,066,480원(= 기왕치료비 3,066,480원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3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5쪽 3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위자료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비 액수, 원고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도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원고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합계 300만 원을 구하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 항에서 인정한 427,384원을 초과하는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

거나, 향후 치료비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290,307원(재산상 손해 2,290,307원 위자료 300만 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290,30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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