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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9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인근 C 교회 동료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6. 8. 14. C 교회 본당 입구에서 원고를 밀쳤고, 이에 원고는 가파른 언덕길 밑으로 떨어져 폐쇄성척요골원위의 골절 등 약 9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8. 15. (재)배스티안 부산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등의 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2월 중순경까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일체의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2. 피고를 경남양산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마. 원고는 기왕 치료비로 10,310,010원이 지출하였고, 앞으로 금속물 제거술 등을 위한 향후 치료비 600만 원, 치근막 비대 등의 치아 관련 향후 치료비 420만 원이 소요되며, 입원 등으로 원고가 근무하는 ㈜영수산업개발에서 전혀 일하지 못하여 기본금 월 90만 원, 4개월 합계 360만 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4,000,000원(24,110,000원 중 11만 원 절사한 금액 = 기왕 치료비 10,310,010원 향후 치료비 합계 10,200,000원 일실수입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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