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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8 2020나2087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 동 68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1. 9.경 분양한 주식회사 F을 흡수합병하면서 위 회사가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이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 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C은 피고 보증공사와 광주 남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증금액(원) 1 2014. 6. 2.~2015. 6. 1. (1년차) 371,487,894 2 2014. 6. 2.~2016. 6. 1. (2년차) 928,719,733 3 2014. 6. 2.~2017. 6. 1. (3년차) 742,975,786 4 2014. 6. 2.~2018. 6. 1. (4년차) 557,231,840 5 2014. 6. 2.~2019. 6. 1. (5년차) 557,231,840 6 2014. 6. 2.~2024. 6. 1. (10년차) 557,231,840 합계 3,714,878,933 C은 2014. 6.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후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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