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북 완주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620세대와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구분소유자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3 청구금액표 ‘동’ 및 ‘호’란 기재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사’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피고 A은 2009. 8. 21. 피고 보증사와 사이에 완주군수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9. 4. ~ 2010. 9. 3.(1년차) 262,681,548 2 2009. 9. 4. ~ 2011. 9. 3.(2년차) 656,703,870 3 2009. 9. 4. ~ 2012. 9. 3.(3년차) 525,363,096 4 2009. 9. 4. ~ 2013. 9. 3.(4년차) 394,022,322 5 2009. 9. 4. ~ 2014. 9. 3.(5년차) 394,022,322 6 2009.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