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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6가합578021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구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2개동 1,148세대[임대 255세대(D동 1개동), 일반분양 893세대(E동~F동 총 11개동)]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갑 제1, 2호증).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다

(갑 제3, 4호증).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2011. 12. 6.경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갑 제5호증).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1. 12. 6.경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갑 제8호증의 2 내지 7)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G 2011. 12. 22.부터 2012. 12. 21. 495,565,356 2 H 2011. 12. 22.부터 2013. 12. 21. 1,238,913,392 3 I 2011. 12. 22.부터 2014. 12. 21. 991,130,713 4 J 2011. 12. 22.부터 2015. 12. 21. 743,348,036 5 K 2011. 12. 22.부터 2016. 12. 21. 743,348,036 6 L 2011. 12. 22.부터 2021. 12. 21. 743,348,036 2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고 조합은 2011. 12.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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